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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공선박 건조 수급인(조선소)의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 방지 관련 의견 조회

  • 등록일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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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공선박 건조 수급인(조선소)이 발주기관(국가기관, 지자체, 해경, 소방본부 등) 으로부터 선금·기성금·준공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자재·장비 대금을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개선방안 일환으로 공공선박 건조 용역에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소조선업체 의견을 첨부와 같이 조회하여 온 바 있사오니 검토하신후 712()까지 본 조합으로 의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FAX 02-588-3671,  jcshin@kosic.or.kr (신정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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