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지정내역(선박부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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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업무협의하여 12월27일 개정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지정내역(선박부분)"을 안내드립니다.
본 조합의 노력으로 향후 3년간 중기간경쟁제품에 추가되는 (병원선, 벌크화물선)은 조합원 업체에서 중기간경쟁제품으로 87.995%의 낙찰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안내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폼목을 개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하여 공표하였기에 이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된 고시내용을 참고하여 입찰참여 및 향후 직접생산 품목신청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중기부 고시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025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효력이 적용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2022∼2024년 경쟁제품중 제외품목 : 요트 참고2) 2025∼2027년 경쟁제품중 신규지정품목 : 병원선,벌크화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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