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합과 금융위 협의사항 (소형조선사 RG지원방안 보도자료 안내 및 KR선박건조능력확인기준(안) 검토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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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합에서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래사항을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에서 12/30일(월) 발표한 소형조선사 RG지원 방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발급 지원방안 마련> -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검토를 거친 소형조선사에 대해 산은·기은이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신보·무보가 특례보증 제공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➊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➋산은 또는 기은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➌발급한 RG에 대해 신보 또는 무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➊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 “한국선급”의 선박건조능력 확인 절차 및 “회계법인”의 사업성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 (한국선급) 500~3,000톤급 선박 신조를 중심으로 조선사의 설비·인력관리 등을 확인 * (회계법인) 수주선박 사업성을 중심으로 조선사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확인 ➋ (산은·기은 RG 발급)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조선사를 대상으로 보증심사 및 RG 발급을 진행. ➌ (신보·무보의 특례보증) 신보와 무보는 특례보증 지원여력을 확대하여 산은·기은에서 발급한 RG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 지원대상 : (기존) 내수용 → (개선) 내수용 + 수출용 지원한도 : (기존) 3배, 750억원 → (개선) 5배, 1,250억원 - 무역보험공사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KR의 선박건조능력 확인 검토기준(안) 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업체별 자체평가 추진하여 본 조합으로 회신요청. ※ KR과 본조합이 최근 협의중에 있는 RG발급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사업성검증(선박건조능력 확인)과 관련, 첨부와 같이 KR에서 작성한 검토기준(안)을 안내하오니 각 조선업체에서는 자체평가를 추진하여 본 조합으로 25년 1월 6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통합심사 확인기준 : 조선업체 기본심사기준 (유효기간 : 1년 예정) - 프로젝트심사 확인기준 : 통합심사 완료 후 선박 수주건별 심사 기준 (선박 수주 건별 심사) ※ 문의사항 : 본 조합 신정철 부장( ☎ 02-587-3121, jcshin@kos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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