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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고시 시행 안내

  • 등록일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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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을 11월 29일자로 개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0호)하여 공표하였기에 이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된 고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중소 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거나,공공 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납품,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합원업체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00호, 2024.11.29.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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