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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등록일2024-12-03

  • 조회수43

첨부파일

 조달청 공고 제 2024-427호(2024.11.2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과 관련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기업구분이 다른 복수(예: 중기업+소기업)로 공동수급체 구성 시 납품실적 평가 기준 신설하고 공공선박 입찰가격 평가기준 일몰을 연장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동 기준 개정()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신후 귀 사의 의견을 오는 2024.12.09.()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기업구분이 다른 복수(예: 중기업+소기업)로 공동수급체 구성시 납품실적 평가 기준 신설
  - 기업구분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 납품실적 평가시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
 2) 정한 공공선박 발주환경 조성 및 중소 선박제조업체의 장비가격 부담완화 등을 위해 입찰가격 평가기준 연장
  - (현행) ‘24.1.1. ~‘24.12.31.(1년) → (개정)‘25.1.1.~‘25.12.31.(1년)
  (수요기관 지정장비에 대한 중소조선업계의 건조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 공공선박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2024.12.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 1년 시행결과 분석 후 영구적으로 평가기준 반영 검토
 3) 기타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에 의거 작성후 본 조합으로 제출(팩스 02-588-3671, 이메일 jcshin@kosic.or.kr)
다. 제출기한 : 2024.12.09.(월)
라. 문 의 처 :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신정철 부장(전화 02-587-3121)
 
첨부 : 1.『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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