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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조달청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가이드라인" 및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안내

  • 등록일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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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달청에서는 공공선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가이드라인(시행일 2026.01.01.)「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시행일 2025.04.01.)을 개정하여 시행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달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적격심사 시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입찰가격 평가 →(개정안) 주요장비가 확정된 적격심사 건 주요장비 분리발주 의무화
- (현행) 적격심사 시 선박 제조입찰에 한해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한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입찰가격 평가(‘24.1.1.~’25.12.31, 2년간 한시적 시행)

- (개정안) 선박과 발주과정이 유사한 공사입찰의 관급자재와 같이 주요장비 분리발주(수요기관이 직접구매 후 선박 건조사에 공급)
 
□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주요내용
○ 허위서류 제출 방지조항(청렴입찰 준수서약서 제출 의무화,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계약보증금 귀속) 신설

□ 시행일
○ (가이드라인) 2026년 1월 1일 개정 규정 시행
* 올해 발주계획이 수립된 수요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업계 홍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유효기간 만료일(2025.12.31.)까지 시행 유예
○ (추가특수조건) 2025년 4월 1일 개정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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