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정부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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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폭염상황 속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책임자와 경영책임자에게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부터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니, 소속 조합원사 께서는 첨부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참고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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