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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규모 기준 개정 안내(2025.09.01~)

  • 등록일2025-09-12

  • 조회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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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지난 2025.09.01일부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 규모 기준도 일부 업종이 변경되었기에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소기업 :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평균 매출액 등 1,200억원 이하 
소기업 :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금액 변동없음)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명미만

@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참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그 외의 사업년도별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7조를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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