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K-조선 RG 발급을 위한 전문용역기관 용역비용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안내 |
---|
|
첨부파일 |
본 조합에서는 지난 9월 16일(화)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선급(KR), ㈜토인비엔지니어링, 회계법인(삼일PWC, 삼정KPMG, EY한영)과 소형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발급을 위하여 「소형 K-조선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자간 체결하였습니다.
소형조선사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95%)를 지원받아 RG를 발급받기 위하여 전문용역기관(KR, 토인비엔지니어링, 회계법인)에 건조능력확인 및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전문용역기관에 신청시 발생되는 용역비용에 대하여 심사가 완료된 소형 조선사에 조합 앞 용역비용의 70%(협약체결일기준 업체별 1회)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소형조선사들이 RG발급을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지급하는 초기 발급비용이 큰 부담이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단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소형조선사들의 금융진입 장벽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업체에서는 향후 RG 발급을 위한 전문용역기관의 건조능력확인 및 사업성검토 완료후 본 조합으로 첨부 양식에 의거 해당 용역비용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소형K-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심사를 위한 용역기관 용역비용 지원 신청서 1부. 끝.
|
이전 중소조선소 네트워크 및 상생을 위한 토론회 참가 모집공고 |
다음 국제선박금융 포럼 '마린 머니' 행사 안내 및 홍보용자료 제공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