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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로 인한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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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붙임의 사전점검표 및 한랭질환 예방수칙(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 게시)에 따라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1.따뜻한옷, 2.따뜻한 쉼터(휴식), 3.따뜻한 물, 4.작업시간대 조정, 5.응급조치)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비 건강장해 예방수칙을 함께 안내하오니 노동자가 미세먼지(PM2.5, PM10) 및 황사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마스크(방진 2급 이상 또는 KF80 이상)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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