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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병원선,벌크화물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 안내

  • 등록일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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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 추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2025년 신규 등록한 세부제품 병원선벌크화물선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일(2025.11.19)로부터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조사 한 바, 1개업체만이 병원선벌크화물선세부제품을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신규 등록된 병원선벌크화물선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0조의 2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6개월('26.05.19)이후 10개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되는 바, 조합원업체에서는 병원선벌크화물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직접생산확인품목으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시 조달청 낙찰률(88%) 보장 불가
 
< 2025~202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상선부분) >
제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비고
상선 어선 2511150201  
" 예인선 2511150601  
" 바지선 2511150701  
" 자동차도선 2511150801  
" 여객선 2511150802  
" *병원선 2511151801 '25년 신규지정
" *벌크화물선 2511152401 '25년 신규지정
" 소형보트 2511152701  
" 기동정 251115970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10조의 2(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 확인)
① 중기부장관은∼∼다만, 지정 당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
    기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일 경우 : 지정 유지
  2.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미만일 경우 : 해당 세부품목(10자리) 지정 제외.
  다만, 제8조의3에 따른 신산업 제품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5개 이상이면 지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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