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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병원선,벌크화물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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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 추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2025년 신규 등록한 세부제품 ‘병원선’ 및 ‘벌크화물선’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일(2025.11.19)로부터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조사 한 바, 1개업체만이 ’병원선‘ 및 ’벌크화물선‘ 세부제품을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신규 등록된 ‘병원선’ 및 ‘벌크화물선’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0조의 2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6개월('26.05.19)이후 10개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되는 바, 조합원업체에서는 ‘병원선’ 및 ‘벌크화물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직접생산확인품목으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시 조달청 낙찰률(88%) 보장 불가 < 2025~202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상선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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