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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안내_[도급자(조선소)_임금구분 지급제 시행 추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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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검토하신후 9월15일(화)한 본 조합으로 의견을 회신( jcshin@kosic.or.kr 또는 FAX.02-588-3671)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정이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7. 1. 1. 등 시행)됨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의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을 정하고,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대상 도급 사업) ①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도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 경우 2. 법 제4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최초 도급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그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 도급인(최초의 도급인이 되는 발주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장(수급인이 도급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도급인만의 도급 사업을 도급받은 기간은 해당 수급인의 사업장을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본다)에서의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도급 사업으로서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 (부칙) 제2조(선박 건조 및 수리 도급 사업에 관한 특례 및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12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500억원 이상”으로 보고,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240억원 이상”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1.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2027년 1월 1일 2.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240억원 이상인 경우: 2028년 1월 1일 3.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 2029년 1월 1일 [별지] 바.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2) 임금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위반 500만원) 사. 법 제44조의4제4항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 도급인이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는 등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1차위반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2)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 법 제44조의4제5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자. 법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500만원/ 3차위반 1,000만원)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407호
2026년 8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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