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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상향(2%p,기존87.995%→89.995%)안내

  • 등록일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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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및 용역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심사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6일 시행한 일반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 상향에 이은 것으로, ‘14년 이후 유지되어 온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낙찰하한율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개정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 →  89.995%로 (2%p) 상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 현재(’25~‘27) 616개 제품이 지정
 
◈ 일반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인 ’소프트웨어 및 여객육상운송용역‘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한다.

 (조달청 보도자료)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607270009&key=00634&pageIndex=5&orderBy=bbsOrdr+desc&sc=&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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